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5. 산ㆍ학ㆍ연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전문인력 양성
3.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4.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산ㆍ학ㆍ연 연구 협력 지원
6.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7.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