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활동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클럽의 지속적 육성과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 선수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