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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7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3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활동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클럽의 지속적 육성과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 선수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회계관리

① 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