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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7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군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관협력기구 및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

상담 등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상담 등 지원 사업
2.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