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군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군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관협력기구 및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상담 등 지원 사업
2.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