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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4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전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관련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
4.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환경교육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