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된 공간으로, 구도심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5. “주무부서”란 특화거리관련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협력부서”란 주무부서가 추진하는 특화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 문화, 관광, 홍보 등 분야별 소관 업무를 협조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지관리 부서”란 전주시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지원되는 특화거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특화거리 관련 사업은 주무부서가 중심이 되어 기획ㆍ조정하고, 협력부서 및 유지관리 부서는 주무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며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특화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부서 및 유지관리 부서와 협력하고, 필요 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화거리에 속한 상인조직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특화거리와 관련된 사업은 각 부서의 소관 사무에 따라 주무부서, 협력부서, 유지관리부서가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전주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 수립 시 주무부서는 유지관리 부서 및 협력 부서와 협의한다.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동일 또는 유사업종의 점포가 거리에 연접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점포 간 연속성 또는 거리의 상가 구성이 하나의 상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해당 범위는 거리 특성, 상점 분포, 상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집단화된 점포를 기반으로 정관ㆍ회의록ㆍ회원명부 등을 갖춘 대표성 있는 상인조직으로 과반수 이상이 등록 및 구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거리 구간의 특성과 상권의 규모, 활성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거리 구간 내 상인 중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고, 상인조직 대표자가 지정 신청을 한 경우
2. 도시 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사업 추진 계획 및 유지 방안 등 관련 자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써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또는 품질 관리 소홀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하지 않는 경우
5. 해당 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7. 시장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로 지정받은 경우
시장은 특화거리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특성에 부합하는 주제 기반의 환경개선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문, 교육 및 문화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유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보조금은 사업 특성, 자부담 능력,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특화거리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인계, 중단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후 현장 조사 및 관계 서류 검토를 통해 정산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화거리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부서별 특화거리 지원사업 업무 분담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특화거리 관련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관ㆍ디자인 분야 전문가
3. 구도심 활성화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협력부서 및 유지관리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⑨ 그 밖의 위원회의 해촉, 회의 운영, 수당 지급 등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