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시ㆍ도조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다만,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인구 및 주택의 수용 계획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7조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복합개발계획사업 명칭의 변경
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3. 도심개발복합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전주시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전주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영 제32조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정평가 관계 서류
2.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3.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4. 회계 및 (설계 등 각종 용역)계약 관계 서류
5.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련 서류나 도면을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