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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56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가족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사업
2. 가족돌봄에 따른 비용 지원사업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

제11조

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임·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