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기념품 등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50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지급한다.
천안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현물로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 주민등록 말소, 천안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타 시ㆍ군 등에서 동일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대체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