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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556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천안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천안시및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이나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연구ㆍ설문 조사 사업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달력, 우산 등 기념품을 포함한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렴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공직자로 선정된 경우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