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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56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능력을 보존할 목적으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②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 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제4조

지원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
2.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