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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5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3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와 읍ㆍ면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ㆍ질서ㆍ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은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군수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 ㆍ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