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시간 외,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등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비상근무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바.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자료(음성 녹취록 등) 등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증거자료(음성 녹취록 등)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협력 등의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적ㆍ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