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5551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