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장애인가족 또는 지역 주민
2.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3.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