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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5547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유료로 배정함으로써 주차분쟁 해소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업무자”란 강북구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거주자 및 업무자를 말한다.

제3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① 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획별 관리번호는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④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배정신청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배정시기

① 우선주차구획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순환배정하고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배정한다. 단,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으로 유휴 우선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배정제외 차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제외한다.
1. 2.5t 이상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3. 서울특별시 관내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차량
4. 그 밖에 해당 우선주차구획의 크기를 초과하는 차량
②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배정기준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결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자가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 배정한다.
1. 제1순위: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등급 장애인
2. 제2순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거주자
3. 제3순위: 거주자
4. 제4순위: 업무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등급 장애인
5. 제5순위: 업무자

제8조

운영시간

우선주차구획은 전일(24시간)ㆍ주간(09:00 ∼ 18:00)ㆍ야간(19:00 ∼ 익일 08:00)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정취소

제9조의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단, 구간배정의 경우 배정 당시 순위가 낮은 순으로 취소한다)
3.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4.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5. 납부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우선주차구획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우선주차구획을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9. 주차공유사업 신청자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뒤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차량파손 등의 책임

우선주차구획의 사용 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

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수탁자가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