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54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입장료 등 감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구청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