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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4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