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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54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대상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관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물품, 상품권 또는 쿠폰
2. 영양ㆍ식생활 인식 개선 등 동기부여를 위한 홍보 물품
3.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