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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4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ㆍ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
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
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
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9. 음주ㆍ흡연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원지킴이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