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문화ㆍ여가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
2.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 현장해설 제공
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용
4. 그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