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절제된 음주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음주 생활 문화를 말한다.
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의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및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금주구역의 효과적 관리 및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