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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36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문제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소관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용산구의회
2. 용산경찰서
3. 용산소방서
4.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하면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 내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응급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정신응급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