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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3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