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 등이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 등이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재발 방지 교육,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