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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53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5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위안을 얻기 위해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고 가꾸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의 기본현황 및 세부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재배 장려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반려식물 관련 시범사업 발굴ㆍ보급
3.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 지원
4. 반려식물산업 관련 경영 컨설팅
5.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반려식물 병원 지원
7.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현황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재배 장려 및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