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3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5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관광 콘텐츠”란 섬의 자연, 역사, 문화, 생태 및 주민 생활 등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형, 휴양형 관광 자원을 의미한다.
3. “지속가능한 섬 관광”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화를 이루는 섬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섬에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섬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관광 자원 조사 및 발굴 사업
2. 지속가능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3. 섬 관광 인프라(접근성, 숙박, 교통 등) 확충 사업
4. 교육ㆍ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5. 섬 관광 홍보 사업
6. 섬 관광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섬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섬 관광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3. 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관광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해양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섬 관광 업무 관련 경상남도청 소속 부서장
3. 섬 및 관광 관련 전문가
4. 관광 기업 및 단체 대표
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광 개발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섬 관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 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정책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