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5.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6.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 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5. 한약재의 재배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한의약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