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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자치법규 225553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5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5.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6.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 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5. 한약재의 재배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한의약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제7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