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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52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5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4. “발달지원”이란 영유아에 대한 발달검사, 예방교육 및 상담, 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영유아가 발달 단계별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한다.

제5조

발달지원계획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이하 “발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발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3.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발달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검사
2.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4. 발달지연 영유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