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반시설로서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경상남도가 관리감독기관인 기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심의
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 심의
4.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5.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시설 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반시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10.1.>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도로, 항만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