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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2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 등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례 수행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ㆍ수사(搜査)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완도군민 여부 등 장례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청구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결과 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