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 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차별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완도군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계 부서 담당 과장
2.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내
3.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4. 인공지능사업자
5. 인공지능이용자
6.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의 윤리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