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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1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4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ㆍ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공선출하회”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산지 출하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의 사용 대상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유기, 무농약 등의 인증을 받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전주시 내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 포장, 출하되는 규격화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4조

사용신청 대상자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대상자는 전주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법인, 조합,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농산물 이외의 사용대상 선정
2.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지원 사업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성별, 연령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전주시의회 의원
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다. 생산자단체의 장 및 소속농업인
라.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마. 유통 관련 단체 임직원
바. 관련학계의 전문가 등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심의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 및 자격 유무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거나 품질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②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4조 및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변경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
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및 변경 등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의 경미한 변경
② 사용승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

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는 별표 1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율에 맞춰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경쟁력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브랜드 사용 품목에 한하여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담당공무원ㆍ유통종사자ㆍ공선출하회 등을 품질관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균일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촉직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조사 결과 품질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등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품질관리기준 및 조사시기, 품질관리원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산물의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관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 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의 중지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2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3항의 보완 및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권자는 처분 기간 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지 아니한 다른 지역의 농산물 등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제14조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용권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 대상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7조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에게 대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2.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출 지원사업
3. 각종 행사 및 광고를 통한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4.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사업

제18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케팅 또는 유통 분야에 전문적인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 및 「행정절차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