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동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피소공무원”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형사입건 포함)을 당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소 또는 피소 사건 발생(기소 전 수사 단계도 포함한다) 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비용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 외에 다른 법규 및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피소공무원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속 공무원이 피소된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소속 공무원이 패소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입건ㆍ기소된 형사사건 결과 소속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징계 처분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4. 그 밖에 군의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영동군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① 피소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소송비용이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은 총 5천만원 한도로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심급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소송비용은 피소공무원이 우선 부담하고, 최종 판결 확정 이후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 확정 전에 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소공무원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선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피소된 경우
피소공무원이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지원 업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5.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6.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②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피소공무원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 정산액은 별표와 같다. 단, 특이민원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지원 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2.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3. 퇴직금, 금융기관 예ㆍ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
4.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군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피소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직무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
2. 최종판결 확정 전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3.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액
4.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소송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