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2. 도로: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명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및 두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조건은 시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도시의 미래상,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의 설정 및 생활권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현재 토지이용 현황, 기반시설 용량,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2. 도로: 폭 4m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시장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현재 토지이용 현황, 기반시설 용량,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을 말한다.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해제 동의 이후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운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