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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51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종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4.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문화예술 향유, 체험 및 창작 기회의 균등한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함양
4.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인 문화 조성 및 문화시민 양성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방안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안
5.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 체험 및 창작ㆍ교류활동 지원 방안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및 경연대회
6.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