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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1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배달앱을 말한다.
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나. 경기도와 제휴를 맺은 민간 공공배달앱
2.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란 남양주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이하 “이용 사업자”라 한다)와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내에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공공배달앱 이용 및 이용 사업자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의 내용이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사업
2. 이용 사업자와의 협업 및 지원사업
3. 이용 사업자 및 소비자를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연계사업
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4.9.>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지역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