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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510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호도 조사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위해 농산물가공창업관에서 생산한 시제품을 조사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모든 연령의 시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시제품에 따라 선호도 조사에 참여 가능한 연령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선호도 조사 대상 시제품은 1인당 1개씩 개별포장하여 제공한다.
1. 시제품 평가회
2. 지역행사 및 로컬푸드 마켓 등의 현장 시식회
④ 시장은 시제품의 맛, 향, 모양, 식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제품 선호도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고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사용

시장이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주된 사업장을 소재하면서 농산물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하려는 자
3.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