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0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ㆍ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환경개선과 보행에 필요한 시책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ㆍ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④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지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및 보조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를 연계하는 시설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2.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유지ㆍ관리,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3.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소 부근 보행환경 개선
4.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 경사로 등 보행 편리를 위한 시설의 개선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큰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다.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1.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2.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행에 편리한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9조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