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