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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504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남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남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에 관한 주요 계획과 추진방안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2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관리업무 소관 국장
2. 화학물질ㆍ안전ㆍ의료 업무 소관별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나.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여행,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 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