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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503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관내 경제성 미달지역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예산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4조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