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이 축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축제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이 축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축제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2. “축제평가단”이란 축제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평가표”란 축제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의견란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의 우수성
2. 축제 운영의 안정성
3. 안전관리 체계
4. 가격 합리성 등 물가관리
5. 지역경제 및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활성화 기여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축제평가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축제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남구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구 축제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구민
2.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3.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
③ 축제평가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단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제로, 남구가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동민한마음 축제 등 단순한 구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축제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평가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축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4. 단원임을 고의로 드러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구청장은 축제에 참여하고 평가표를 제출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평가 결과의 공정한 활용을 위하여, 평가 결과 및 평가표를 남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