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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54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개정 2026.7.1.>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6.8.10.]

제3조의2

적극행정 보호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감사부서의 장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0.]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7.1., 2026.8.10.>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도움에 필요한 사항
3.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소송, 형사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26.7.1.>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다만 구청장은 외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 기준
②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선임비용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8.10.>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8.10.>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구에서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행정종합배상공제회 신청서류
7.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② 적극행정 보호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감사부서의 장이 보호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8.10.>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8.10.>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이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그 밖의 비용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제14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8.10.>
② 적극행정 보호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제15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

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지원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별표의 소송비용 회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그 별표에 정해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2026.8.10.>
⑤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