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4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을 말한다.
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 또는 옮겨 심고 기존 가로수와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시설”이란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관리청은 가로수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ㆍ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제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 포함),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를 새로 심거나,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하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도로 변경 시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심기 공간 및 기반 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7조

가로수 제거 시 주민 의견 청취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홈페이지,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한 공고
2.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3. 기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③ 관리청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시 가로수 제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병해충, 안전사고 등으로 긴급한 제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로수 제거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

① 관리청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 관리청은 가로수 조성 등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에 드는 비용을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

제9조

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 대상은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해충 감염 여부 메워심기, 고사목, 신규 식재 가로수의 생육 상태, 토양 상태 등을 포함한다.
③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병해충 확산 등 긴급한 필요가 발생하거나 신규 식재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

가로수 보호 및 관리

① 관리청은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② 물리적, 화학적 피해를 입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가로수 보호시설은 가로수 생육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1. 가로수에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제거
4. 가로수 훼손 및 훼손 우려 시 신고
② 관리청은 가로수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주민이 직접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은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원상회복 비용 등

①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가로수 또는 가로수 보호시설을 옮겨 심거나 제거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사고 등으로 가로수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관리청은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비용의 징수

① 제12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