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상해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청소년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