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등 관련 교육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3.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활용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교육 운영학교
2.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ㆍ배포
3.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