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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자치법규 2255489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06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ㆍ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방안
3.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방안
4. 교원 역량 강화
5. 보호자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6. 기초학력 보장 사업 평가
7.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3.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
4.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 지원
5. 그 밖에 학생 기초학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의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연수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초학력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