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ㆍ제공ㆍ설치ㆍ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2. “사용 후 배터리”란 사용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3. “재제조”란 사용 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ㆍ수리하여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사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ㆍ수리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타용도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파ㆍ분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하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4.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8. 사용 후 배터리 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필요한 경우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사업
3. 산업 기반조성 지원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사업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사업
6.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외 마케팅ㆍ홍보 지원 사업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