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487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을 마련하여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역”이란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두 개 이상의 시ㆍ군을 하나의 사업범위로 묶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정책목표나 방향에 따라 특정 시ㆍ군이 둘 이상의 권역에 포함될 수 있다.
가. 동부권역: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나. 서부권역: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안성시
다. 북부권역: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권역별 대개발 구상”이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말한다.
4. “계획적 관리”란 권역의 미래상 및 실천 수단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해당 권역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이하 “대개발 구상”이라 한다)은 국토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교통인프라, 산업, 관광 등 부문별 대개발 구상안이 실현되도록 하위계획에 반영한다.
② 대개발 구상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통해 권역별 발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권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하여 관련 시책 및 개발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 권역 내의 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개발 구상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균형발전과 권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과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여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고 4년마다 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대개발 구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도로, 철도,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방안
4.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기 위하여 권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도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 및 국토계획 관련 조사의 내용 및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승인하거나 협의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대개발 구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기도종합계획
2.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로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및 도로건설ㆍ관리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6.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7.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철도기본계획
8.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9.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0. 그 밖에 산업, 관광, 교통 등 각 분야별 주요계획

제8조

대개발 구상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확충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권역별 계획적 관리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ㆍ군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ㆍ수도ㆍ하수도ㆍ가스 공급 등 주민수요 맞춤형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과 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시장ㆍ군수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대개발 구상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사항
2. 대개발 구상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공유
3. 기타 협의체 구성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개발 구상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컨설팅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