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48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언ㆍ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조사에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